2026년 퇴직금 계산 기준: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퇴사한 뒤 회사에서 보내온 퇴직금 계산서를 보고 “왜 마지막 월급과 금액이 다르지?”라고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퇴직 직전에 연장근로가 많았거나, 정기상여금·연차수당을 받았거나, 육아휴직·업무상 재해 요양처럼 근무하지 않은 기간이 있었다면 단순히 월급 한 달치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2026년 퇴직금 계산의 출발점은 1일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등 산정 사유가 발생하기 전 일정 기간에 실제 지급된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법정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1일 평균임금에 30일과 계속근로기간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7일 확인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안내를 바탕으로 계산 순서와 확인 포인트를 정리한 실무 참고자료입니다.

한국의 근로자가 책상에서 급여명세서와 달력과 계산기를 확인하며 퇴직금을 계산하는 모습
근로자가 급여명세서, 달력, 계산기를 함께 확인하고 있다. 퇴직금 계산에서는 퇴직일 이전 3개월의 기간과 임금 항목을 먼저 정확히 정리해야 한다.

퇴직금 계산의 기본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모든 퇴사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수당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진 기간을 뜻하며, 계약 형식만 바뀌었다고 실제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일수

여기서 ‘퇴직일’은 회사 시스템이나 계산기에서 마지막으로 실제 출근한 날과 다르게 입력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계산기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짜를 퇴직일자로 입력하도록 안내합니다. 따라서 2026년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10월 1일에 근로관계가 끝난다면, 계산기에는 퇴직일을 10월 1일로 입력하고 평균임금 기간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인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자격과 지급기한의 법적 근거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퇴직금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단계: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정확히 잡기

평균임금은 ‘최근 90일’이 아니라 보통 퇴직일 이전 3개월의 달력상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달마다 날짜 수가 다르므로 3개월의 총일수는 90일, 91일, 92일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말과 공휴일도 해당 기간에 포함되는 달력상의 날이면 총일수에 들어갑니다. 실제 출근일수만 세는 방식과 다르다는 점이 가장 흔한 오류입니다.

확인 항목올바른 접근자주 하는 오류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확인마지막 출근일과 퇴직일을 항상 같은 날로 입력
산정기간퇴직일 이전 3개월의 달력상 기간90일로 고정하거나 실제 출근일만 계산
분모해당 기간의 총일수근무일수 또는 급여 지급 횟수로 나눔
임금세전 임금 중 임금성이 있는 항목을 확인실수령액이나 기본급만 사용

두 번째 단계: 3개월 임금 총액을 항목별로 모으기

분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입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임금협약, 상여금 지급규정, 연차수당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급은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기타수당과 성과급은 지급 조건과 임금성을 따져야 합니다.

기본급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기본급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은 우선 확인할 항목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처럼 실제 근로에 따라 지급된 금액도 해당 기간의 임금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비 변상 성격의 교통비, 출장비, 영수증을 전제로 한 비용 보전처럼 근로의 대가가 아닌 금액은 임금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전액을 그대로 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간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은 3개월 동안 실제 입금된 금액만 기계적으로 더하는 항목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퇴직금 계산 예시는 연간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에 각각 3개월 ÷ 12개월을 곱한 가산액을 계산해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상여금 총액이 400만 원이라면 예시 방식의 3개월 가산액은 100만 원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보너스가 자동으로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기준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해져 있는지, 근로 제공의 대가로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회사 실적에 따라 임의로 정해지는 성격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과급이라는 이름만 보고 결론을 내리지 말고 지급규정과 실제 지급 관행을 확인하세요.

세 번째 단계: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점검하기

3개월 안에 근로자의 정상적인 임금 수준을 반영하기 어려운 법정 제외기간이 들어 있다면, 그 기간과 해당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는 육아휴직 등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인 미산입기간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요양한 기간 등도 법령상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부분은 개인휴직을 포함한 모든 휴직을 자동으로 빼는 절차가 아닙니다. 휴직 사유와 기간이 법령상 평균임금 산정 제외에 해당하는지, 그 기간에 지급된 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에서 ‘미산입기간’과 ‘근무제외기간’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자는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관련되고, 후자는 전체 재직일수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의미할 수 있어 결과에 미치는 방식이 다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 개인 사정에 따른 휴직이 있었다면 급여명세서만 보고 계산하지 말고 휴직 승인서와 복직일, 해당 기간의 지급내역을 함께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의 퇴직금 계산 화면에도 미산입기간과 근무제외기간 입력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숫자로 보는 평균임금 계산 예시

아래는 실제 사건이 아닌 계산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근로자 A가 2026년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10월 1일에 퇴직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총일수는 92일입니다.

항목계산금액
기본급260만 원 × 3개월7,800,000원
정기수당20만 원 × 3개월600,000원
상여금 가산액연간 120만 원 × 3 ÷ 12300,000원
연차수당 가산액연차수당 24만 원 × 3 ÷ 1260,000원
3개월 임금 총액각 항목 합계8,760,000원

이 경우 1일 평균임금은 8,760,000원 ÷ 92일 = 약 95,217원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520일이라면 법정 퇴직금의 단순 계산값은 95,217.39원 × 30일 × 1,520 ÷ 365일 = 약 11,895,652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임금으로 인정되는 항목, 제외기간, 계속근로일수, 통상임금 비교, 회사의 별도 퇴직급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으면 어떻게 하나요?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별도의 개념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본으로 계산하지만,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보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도 이 비교 결과를 안내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만 계산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특히 퇴직 직전에 무급휴직, 근로시간 단축, 장기간 결근 등으로 3개월 임금이 평소보다 낮아진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더 높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임금 계산은 소정근로시간과 각 수당의 지급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월급 총액을 단순히 209시간으로 나누는 방식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지급일과 계산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퇴직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구두 약속만 남기기보다 지급일과 지급액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이 늦어지면 법에서 정한 지연이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기한과 지연이자 예외는 공식 생활법령 안내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회사 계산서와 본인 계산이 다르면 먼저 회사에 다음 자료를 요청해 보세요. 퇴직일과 산정기간, 3개월 임금 항목별 금액, 상여금·연차수당 가산액, 제외기간, 재직일수, 통상임금 비교 결과가 적혀 있어야 차이를 찾기 쉽습니다. 계산 근거를 받지 못하거나 지급액이 법정 기준보다 낮다고 의심되면 급여명세서와 계약서, 회사의 상여금 규정, 휴직 자료를 모아 노동상담 또는 관할 노동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

계산 결과를 제출하거나 회사의 지급액에 동의하기 전에 다음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확인했나요?
  2.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을 구분했나요?
  3. 퇴직일 이전 3개월의 달력상 기간과 총일수를 정확히 세었나요?
  4.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전 임금과 임금성 수당을 사용했나요?
  5.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지급규정에 맞게 반영했나요?
  6. 육아휴직·업무상 재해 등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을 확인했나요?
  7.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 중 어느 금액이 높은지 비교했나요?
  8. 퇴직금 지급기한과 회사 계산서의 산출 근거를 보관했나요?

결론: 평균임금은 ‘최근 월급’이 아니라 기간과 항목의 문제입니다

2026년 퇴직금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 월의 급여명세서 한 장이 아니라 퇴직일을 기준으로 한 3개월의 범위, 그 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 법정 제외기간, 계속근로일수입니다. 먼저 퇴직일을 바로잡고, 달력상 총일수를 세고, 임금 자료를 항목별로 모은 뒤, 상여금·연차수당과 통상임금까지 비교하면 계산 오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최종 금액이 회사 계산과 다르다면 감정적으로 결론 내리기보다 어느 기간과 항목에서 차이가 생겼는지 서면 계산서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른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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