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26년 10월 농부시장·플리마켓 일정: 한강플플 장터와 상설 벼룩시장
2026년 10월 서울에서 공식 확인된 플리마켓은 10월 3~5일 뚝섬한강공원 한강플플 가을운동회입니다. 운영시간·주소·교통·입장·우천 공지와 서울풍물시장 정보를 확인하세요.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을 월급으로 환산한 공식 기준액은 2,156,880원입니다. 이 금액은 주 40시간을 일하고 유급 주휴 8시간이 적용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월 209시간을 계산한 세전 금액입니다. 하루 8시간 기준 일급은 82,560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8월 5일 2026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10,320원으로 확정·고시했고, 최저임금위원회도 같은 월 환산액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확정 자료와 최저임금위원회 공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시급 10,320원에 실제 출근시간만 곱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점입니다. 주 40시간제의 월급 환산에는 소정근로시간뿐 아니라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유급 주휴시간이 함께 반영됩니다. 공식 월 환산 기준은 209시간입니다.
계산 자체는 간단합니다.
여기서 209시간은 매달 실제로 209시간을 일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 40시간 근로와 유급 주휴 8시간을 합한 주 48시간을 월 평균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달마다 평일 수가 다르더라도 월급제 최저임금 비교에서 이 공식 기준을 사용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공식 월 환산액도 같은 2,156,880원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30원이었고 월 환산액은 2,096,270원이었습니다. 2026년에는 시급이 290원, 즉 2.9% 올랐습니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으로 비교하면 월 최소임금은 60,610원 증가합니다. 같은 조건이 12개월 유지된다고 단순 비교하면 연간 세전 기준 차이는 727,320원입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차이 |
|---|---|---|---|
| 시간급 | 10,030원 | 10,320원 | +290원 |
| 8시간 일급 | 80,240원 | 82,560원 | +2,320원 |
| 월 환산액(209시간) | 2,096,270원 | 2,156,880원 | +60,610원 |
다만 이 비교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월 209시간이 적용되는 근로자”를 전제로 합니다. 이미 기본급과 최저임금 산입 대상 수당을 합한 금액이 이보다 높은 근로자라면 월급이 반드시 60,610원 올라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반대로 2026년에 최저임금 산입 대상 임금을 시간당으로 환산했을 때 10,320원에 못 미치면 최저임금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의 통상적인 월급제 근로자라면 2,156,880원이 핵심 비교 기준이지만, 모든 근로자에게 같은 월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다르거나 입·퇴사로 한 달 전체를 근무하지 않았거나, 주휴 요건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자신의 근로계약서에서 먼저 “주 몇 시간 일하기로 약정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 등으로 주 40시간을 일하고 유급 주휴가 정상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공식 월 환산액 2,156,880원을 우선 확인하면 됩니다. 이 금액은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을 얹기 전의 최저임금 비교 기준입니다. 추가 근로가 있었다면 해당 수당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하루 4시간으로 주 20시간을 약정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해 주휴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안내 방식에 따르면 주휴시간은 “20시간 ÷ 40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해 4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한 주 기준 최저임금 계산은 실제 소정근로 20시간에 주휴 4시간을 더한 24시간을 바탕으로 볼 수 있습니다. 24시간 × 10,320원은 247,680원입니다.
하지만 단시간근로자의 월급은 계약한 요일, 월 중 입·퇴사, 결근, 주휴 발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2,156,880원의 절반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월별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에서 근로시간과 임금항목을 입력해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주 40시간 기준 공식 월 환산액에는 유급 주휴 8시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제 근로자가 기본급 외에 다시 주휴수당을 무조건 별도로 받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급여체계에서 월급에 주휴에 해당하는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통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할 때 발생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이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2026년 최저임금 안내도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에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2,156,880원은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의 최저임금 월 환산액일 뿐, 연장·야간·휴일 근로까지 포함한 “최종 월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법정 가산수당 대상 근로를 했다면 해당 수당을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비교에서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가산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과 구분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156,880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매주 추가 연장근로를 계속하고도 아무 수당이 없다면 “최저임금 월급을 받으니 문제없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 실제 출퇴근기록, 급여명세서의 연장·야간·휴일수당 항목을 함께 봐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기본급 한 항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 임금은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전부 포함됩니다. 반면 현물로 제공되는 복리후생,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소정근로 외의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이 200만원이고 매월 현금으로 정기 지급되는 식대가 20만원이라면, 단순히 기본급이 2,156,880원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식대의 성격과 지급조건을 포함해 산입 대상 임금 전체를 봐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가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가액을 임의로 월급에 더해 최저임금 충족으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산입범위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최저임금제도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수습근로자에게 감액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안내에 따르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근로자는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해 최저임금의 최대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 여부나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습이니까 시급 9천원대로 줘도 된다”는 식의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지, 수습 시작 후 3개월 안인지, 담당 직무가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공식 월 환산액은 세전 임금 기준입니다.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 적용 여부와 소득세·지방소득세, 부양가족, 비과세 항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2026년 최저임금 월급 2,156,880원”과 “내가 실제로 받는 실수령액”을 같은 숫자로 보면 안 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상태나 비과세 식대 등 개별 급여구조가 다르므로 일률적인 세후 금액을 하나의 정답처럼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총지급액과 공제액을 분리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먼저 근로계약서에서 소정근로시간과 근무일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과 매월 정기 지급 수당을 구분합니다. 그 뒤 연장·야간·휴일수당처럼 최저임금 비교에서 별도로 보아야 할 항목을 빼고, 최저임금 산입 대상 임금을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환산해 10,320원 이상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급여가 예상보다 적다고 느껴질 때는 먼저 “월급 총액”만 보지 말고 급여명세서의 구성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기본급이 낮아지고 식대나 각종 수당이 새로 생긴 경우, 그 수당이 실제 최저임금 산입 대상인지 따져야 합니다. 반대로 연장수당을 기본급처럼 포함해 최저임금을 맞췄다고 계산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을 보관해 두면 판단이 훨씬 쉬워집니다. 계산이 여전히 맞지 않거나 최저임금 미달이 의심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을 통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을 월급으로 계산하면 얼마인가?”에 대한 가장 짧은 답은 주 40시간·유급주휴 8시간 기준 2,156,880원입니다. 다만 자신의 계약이 주 40시간이 아니라면 이 숫자를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소정근로시간과 주휴 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지급액을 판단할 때는 기본급뿐 아니라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과 포함되지 않는 수당을 구분해야 합니다.
공식 기준은 최저임금위원회, 세부 임금항목 계산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형태가 특수하거나 임금항목이 복잡한 경우에는 계산기 결과만으로 법적 결론을 단정하지 말고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노동관서에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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