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26년 10월 농부시장·플리마켓 일정: 한강플플 장터와 상설 벼룩시장
2026년 10월 서울에서 공식 확인된 플리마켓은 10월 3~5일 뚝섬한강공원 한강플플 가을운동회입니다. 운영시간·주소·교통·입장·우천 공지와 서울풍물시장 정보를 확인하세요.
2026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계산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변화는 급여 산정 기준의 상한액입니다. 2026년 고용24 안내 기준으로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단축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하되 상한액은 250만원, 하한액은 50만원입니다. 최초 10시간을 넘는 나머지 단축분은 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하며 상한액은 160만원, 하한액은 50만원입니다. 종전 안내에서 확인되는 100% 구간 상한 220만원보다 30만원 높아진 것이므로, 같은 근로조건이라면 2026년에 시작하는 사람의 예상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답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월 정액이 아니라, 단축 전 주당 소정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의 월 통상임금, 실제 단축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월 최대 얼마”라는 숫자만 보는 것보다 줄인 시간을 두 구간으로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축 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주 10시간을 줄였다면, 정부 급여는 250만원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250만원에 10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 비율을 적용하므로 62만5,000원이 됩니다. 반대로 주 25시간을 줄이면 최초 10시간에 대한 급여와 이후 15시간에 대한 급여를 각각 계산해 합산합니다. 이 급여는 회사에서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 받는 임금과 별도로 계산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 구분 | 기준 | 비례 적용 방식 |
|---|---|---|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 월 통상임금 100%, 하한 50만원·상한 250만원 | 실제 단축시간과 10시간 중 작은 시간 ÷ 단축 전 주당 소정근로시간 |
| 10시간을 넘는 단축분 | 월 통상임금의 80%, 하한 50만원·상한 160만원 | 10시간을 넘는 단축시간 ÷ 단축 전 주당 소정근로시간 |
여기서 통상임금은 단순히 최근 월급명세서의 실수령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지, 고정성이 있는지 등 임금 항목의 성격을 확인해야 하므로 기본급만으로 단정하거나 세후 입금액을 그대로 입력하면 안 됩니다. 회사가 작성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와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증명자료의 금액이 실제 심사에 중요합니다.
주당 단축시간을 ‘단축 전 근로시간 - 단축 후 근로시간’으로 두면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기준액은 월 통상임금 100%를 하한 50만원과 상한 250만원 사이에서 조정한 금액입니다. 두 번째 기준액은 월 통상임금의 80%를 하한 50만원과 상한 160만원 사이에서 조정한 금액입니다.
주당 단축시간이 10시간 미만이면 첫 번째 계산에 실제 줄인 시간을 넣고, 두 번째 금액은 0원입니다. 주당 10시간을 줄였을 때만 두 번째 구간이 생기지 않습니다. 10시간을 초과하는 순간부터 초과분에 80%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한 달의 시작일이나 종료일 때문에 해당 월의 단축기간이 한 달 전체가 아니라면 일할 계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 표는 이해를 위한 가정 사례입니다. 실제 특정 근로자의 수급 결과나 지급을 보장하는 사례가 아니며, 단축 전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 통상임금 300만원, 한 달 전체 사용, 다른 감액 사유 없음이라는 조건을 놓고 계산했습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은 100% 기준에서 250만원 상한에 걸리고, 80%인 240만원은 160만원 상한에 걸립니다.
| 주당 단축시간 | 첫 10시간 구간 | 나머지 구간 | 계산상 월 급여 |
|---|---|---|---|
| 5시간 | 250만원 × 5/40 = 31만2,500원 | 없음 | 31만2,500원 |
| 10시간 | 250만원 × 10/40 = 62만5,000원 | 없음 | 62만5,000원 |
| 15시간 | 62만5,000원 | 160만원 × 5/40 = 20만원 | 82만5,000원 |
| 20시간 | 62만5,000원 | 160만원 × 10/40 = 40만원 | 102만5,000원 |
| 25시간 | 62만5,000원 | 160만원 × 15/40 = 60만원 | 122만5,000원 |
이 표에서 25시간 단축의 계산상 급여가 122만5,000원인 이유는 두 상한액 250만원과 160만원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각각 40시간 중 해당 단축시간의 비율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지급하는 단축 후 임금, 식대나 고정수당의 처리, 해당 월의 일수, 지급 제한 또는 감액 여부는 이 표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주 40시간 근로자가 월 통상임금 200만원이고 주 15시간을 단축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최초 10시간은 200만원 × 10/40으로 50만원입니다. 나머지 5시간은 월 통상임금의 80%인 160만원 × 5/40으로 20만원입니다. 따라서 계산상 정부 급여는 월 70만원입니다. 이 예시는 통상임금이 상한에 미치지 않는 경우라서 상한액보다 실제 임금 기준액이 먼저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에서 사용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이 30일은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 안에 사용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한 번에 연속 30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단축 개시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순히 달력상 재직일수와 같지 않고,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회사를 옮긴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이어질 수 있지만,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 이전의 가입기간은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고용24에서 본인의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 제도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범위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입니다. 고용24는 2025년 2월 23일부터 종전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안내합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에는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할 수 있는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본인의 사용 이력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 신청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할 수 있고,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보통 매월 단위로 신청하며,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안내는 해당 월에 실시한 단축분의 지급 신청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하도록 안내합니다. 종료 후 한꺼번에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마지막 신청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달력에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경로는 고용24 온라인 신청,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팩스 등입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더라도 회사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초 신청 때 준비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확인서를 요구하면 발급해야 합니다. 회사 자료의 단축 전후 시간이 신청 내용과 다르거나 통상임금 항목이 누락되어 있으면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인사 담당자에게 근로조건과 급여자료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모의계산기는 빠르게 예상액을 확인하는 용도이지 지급 결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고용24도 입력값에 따라 실제 수급 일정과 수급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특히 근무기간이 6~7개월인 경우 무급휴일을 제외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또한 단축기간 중 이직하거나 취업한 기간에는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축기간 중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받은 금품을 합한 금액이 단축 시작 직전 월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초과액만큼 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단축시간을 넘는 근로에 대한 금품, 월 중간 시작·종료도 실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단순히 “단축시간 × 상한액”으로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정확한 순서는 먼저 고용24 모의계산기에 단축 전후 시간과 통상임금을 입력하고, 그 결과를 회사 확인서 및 임금자료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입력한 통상임금의 범위가 불확실하거나 180일 요건이 애매하면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에서 최종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급여 제도 안내에서 2026년 지원 기준, 자격과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모의계산은 입력한 조건을 바탕으로 예상액을 보여줍니다.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급여 안내에서 계산식, 신청기간, 구비서류와 감액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안내에서 신청방법, 처리기간과 제출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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