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26년 10월 농부시장·플리마켓 일정: 한강플플 장터와 상설 벼룩시장
2026년 10월 서울에서 공식 확인된 플리마켓은 10월 3~5일 뚝섬한강공원 한강플플 가을운동회입니다. 운영시간·주소·교통·입장·우천 공지와 서울풍물시장 정보를 확인하세요.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적용 시기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하한액 40만 원, 상한액 637만 원이 적용됐고,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는 하한액 41만 원, 상한액 659만 원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기준소득월액을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1,000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설명하며, 신고소득이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 적용 기간 | 하한액 | 상한액 | 확인할 점 |
|---|---|---|---|
| 2025년 7월 1일~2026년 6월 30일 | 40만 원 | 637만 원 | 2026년 상반기까지 적용 |
| 2026년 7월 1일~2027년 6월 30일 | 41만 원 | 659만 원 | 2026년 하반기부터 현재 적용 |
따라서 지금 2026년 하반기의 보험료를 확인하는 사람이라면 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 원, 상한 659만 원을 우선 적용하면 됩니다. 반대로 2026년 1~6월에 받은 고지액이나 급여명세서를 과거 기준으로 검토한다면 40만 원·637만 원 구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 상·하한액이 매년 3월 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고, 해당 연도 7월부터 1년간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즉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매년 1월 1일에 동시에 바뀌는 항목이 아닙니다. 2026년에도 보험료율은 1월부터 바뀌었지만, 상·하한액은 7월부터 새 금액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자세한 금액과 적용기간은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 금액입니다. 실제로 신고한 월소득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1,000원 미만을 버린 뒤, 정해진 하한액과 상한액 사이에서 결정합니다.
상한액은 고소득자의 보험료 계산에 적용되는 ‘천장’이고, 하한액은 낮은 소득을 신고한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바닥’입니다. 이것은 월급이 실제로 659만 원으로 제한된다는 뜻도 아니고, 소득이 41만 원 미만인 사람이 실제로 41만 원을 벌었다고 간주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할 때 사용할 기준금액을 정한다는 의미입니다.
2026년 보험료율은 9.5%입니다. 하한액 41만 원에 보험료율을 곱하면 전체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3만8,950원이 됩니다.
410,000원 × 9.5% = 38,950원
| 가입 유형 | 2026년 7월 이후 하한 기준 | 월 보험료 | 부담 방식 |
|---|---|---|---|
| 사업장가입자 | 41만 원 | 총 3만8,950원 | 근로자 1만9,475원, 사용자 1만9,475원 |
| 지역가입자 | 41만 원 | 3만8,950원 | 원칙적으로 본인이 전액 부담 |
2026년 6월까지 하한액은 40만 원이었으므로 전체 보험료는 3만8,000원이었습니다. 7월부터는 하한액 조정만으로 전체 보험료가 월 950원 늘어납니다. 사업장가입자는 그 절반인 475원이 근로자 부담 증가분이 되고, 지역가입자는 원칙적으로 950원을 본인이 추가 부담합니다. 다만 보험료율 자체가 2025년 9%에서 2026년 9.5%로 오른 효과도 있으므로, 전년도와 비교할 때는 두 변화를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2026년 7월 이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659만 원에 9.5%를 적용하면 전체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62만6,050원입니다.
6,590,000원 × 9.5% = 626,050원
| 가입 유형 | 2026년 7월 이후 상한 기준 | 월 보험료 | 부담 방식 |
|---|---|---|---|
| 사업장가입자 | 659만 원 | 총 62만6,050원 | 근로자 31만3,025원, 사용자 31만3,025원 |
| 지역가입자 | 659만 원 | 62만6,050원 | 원칙적으로 본인이 전액 부담 |
2026년 6월까지 상한액 637만 원을 적용하면 전체 보험료는 월 60만5,150원이었습니다. 상한액이 22만 원 올라가면서 7월부터 전체 보험료는 월 2만900원, 사업장가입자의 근로자 부담은 월 1만450원 늘어납니다. 지역가입자는 같은 조건에서 월 2만900원을 전액 추가 부담합니다.
아닙니다. 2026년 7월 상·하한액 조정의 직접 영향은 신고소득이 새 하한액보다 낮거나, 기존 상한액을 넘는 가입자에게 집중됩니다. 신고소득이 41만 원 이상 659만 원 이하인 가입자는 소득과 다른 조건이 그대로라면 상·하한액 조정만으로 기준소득월액이 바뀌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이 300만 원인 가입자는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상한액이 올라갔다고 해서 기준소득월액이 322만 원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계속 300만 원이 기준이라면 7월 상한액 조정으로 인한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2026년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인상된 효과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반대로 기준소득월액이 637만 원을 넘는 가입자는 6월까지 637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다가, 7월부터 소득이 659만 원 이상이면 659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한 구간은 보험료율 인상과 상한액 조정이 겹칠 수 있어 급여명세서상 변화가 상대적으로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바뀌는 기준과 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험료율은 국민연금 개혁에 따라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되는 일정으로, 2026년에는 9.5%가 적용됩니다. 반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7월부터 1년간 적용됩니다.
| 구분 | 2026년 변경 시점 | 내용 |
|---|---|---|
| 보험료율 | 2026년 1월부터 | 9%에서 9.5%로 인상 |
| 기준소득월액 하한 | 2026년 7월부터 |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조정 |
| 기준소득월액 상한 | 2026년 7월부터 |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조정 |
따라서 2026년 급여명세서를 비교할 때는 “1월에 보험료율이 바뀐 것인지”와 “7월에 상·하한액 또는 기준소득월액이 바뀐 것인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두 변경을 모두 상한액 인상 탓으로 돌리면 자신의 실제 적용 사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자격 취득 또는 납부 재개 시점의 신고소득, 그리고 가입기간 중에는 전년도 해당 사업장 소득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눈 뒤 30을 곱한 금액 등을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안내합니다. 전년도 소득은 다음 해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월급이 500만 원이라고 해서 기준소득월액이 반드시 정확히 500만 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성과급·수당·보수 변경의 반영 시점, 전년도 소득총액, 사업장 신고 내용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월급이 700만 원이라면 2026년 7월 이후 국민연금 계산상 기준소득월액은 상한 659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급여명세서의 국민연금 공제액이 예상과 다르다면 먼저 회사의 급여 담당자에게 적용된 기준소득월액과 적용 기간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신고소득이 700만 원인 직장인은 659만 원만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전체 보험료는 62만6,050원이고, 근로자 부담분은 31만3,025원입니다. 신고소득이 35만 원인 지역가입자는 41만 원을 기준으로 전체 보험료 3만8,950원을 계산합니다. 다만 납부예외, 지원제도, 자격 변동 등 별도 사유가 있으면 실제 고지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간소득 가입자는 2026년 상·하한액 조정보다 보험료율 인상의 영향을 먼저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 300만 원은 상한 659만 원보다 낮고 하한 41만 원보다 높으므로, 7월 상·하한 조정 자체로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 가입자는 9%에서 9.5%로 보험료율이 오른 효과만 받습니다.
반면 기준소득월액이 659만 원 이상인 가입자는 두 요인이 겹칩니다. 2025년 6월까지 상한 637만 원과 보험료율 9%를 적용하면 전체 보험료는 57만3,300원이었지만, 2026년 7월 이후에는 상한 659만 원과 보험료율 9.5%가 적용돼 62만6,050원이 됩니다. 단순 비교 시 전체 보험료는 월 5만2,750원,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은 월 2만6,375원 늘어납니다. 이 비교는 보험료율과 상한액이 모두 달라진 결과이며, 개인의 기준소득월액이 다른 경우에는 금액도 달라집니다.
하한 구간도 같은 방식으로 봐야 합니다. 2025년 6월까지 40만 원·9%를 적용한 전체 보험료는 3만6,000원이었고, 2026년 7월 이후 41만 원·9.5%를 적용하면 3만8,950원입니다. 전체 증가액은 2,950원이며, 사업장가입자라면 근로자 부담 증가분은 1,475원입니다.
적용 기간에 따라 둘 다 맞습니다. 637만 원은 2026년 6월 30일까지, 659만 원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이 실제로 500만 원으로 유지된다면 상한액 조정만으로는 오르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료율 9.5% 적용, 전년도 소득 반영, 연봉·수당 변경 등 다른 이유로 기준소득월액이 달라졌다면 공제액은 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상·하한액을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에게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차이는 보험료 부담 방식입니다. 사업장가입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절반씩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상한액은 보험료와 급여 산정에 사용되는 기준의 상한을 정하는 요소지만, 미래 연금액이 상한액 인상분만큼 자동으로 증가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입기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연금 산식과 수급 시점 등을 함께 반영해야 하므로 개인별 예상연금 조회가 필요합니다.
2026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핵심 숫자는 상반기 40만 원·637만 원, 하반기 41만 원·659만 원입니다. 현재 적용되는 2026년 7월 1일~2027년 6월 30일 기준으로는 하한액 41만 원과 상한액 659만 원을 사용합니다. 보험료율 9.5%를 적용하면 하한 기준 전체 보험료는 월 3만8,950원, 상한 기준 전체 보험료는 월 62만6,050원입니다.
다만 상·하한액 조정이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를 자동으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소득 가입자는 소득이 그대로라면 상·하한액 조정의 직접 영향이 없고, 상한 초과자와 하한 미달자는 새 기준금액의 영향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와 절반씩, 지역가입자는 원칙적으로 전액 부담한다는 차이까지 확인해야 실제 납부액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17일 확인 가능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기준소득월액과 고지액은 가입자 유형, 신고소득, 적용 기간, 자격 변동 및 지원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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