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에 식대와 교통비는 포함될까? 현금·현물·실비에 따라 달라진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에는 매월 현금으로 정기 지급되는 식대와 교통비가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생활보조·복리후생 성격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2026년에도 이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이름이 “식대”나 “교통비”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현금이 아니라 식사나 통근버스 같은 현물로 제공되거나, 영수증을 제출한 실제 비용을 돌려받는 실비변상 성격이라면 최저임금 산입 여부가 달라진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며, 주 40시간과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이다. 고용노동부의 2026년 최저임금 인포그래픽은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하는 임금”과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식비·숙박비·교통비 등을 포함되는 금액으로 안내한다. 반면 통화 이외로 지급하는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외의 시간외수당 등은 제외 항목으로 제시한다. 공식 안내는 고용노동부 2026년 최저임금 인포그래픽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가 급여명세서의 기본급, 식대, 교통비 항목을 확인하며 근로계약서와 영수증을 함께 살펴보는 모습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볼 때는 급여명세서의 항목명만 보지 말고 식대·교통비가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임금인지, 실제 지출을 돌려주는 실비인지까지 확인해야 한다.

식대 20만 원을 매달 현금으로 받으면 최저임금에 포함되나?

대체로 포함된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는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 성격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전부 포함된다고 명시한다. 과거에는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만 산입하는 단계적 기준이 있었지만, 그 단계가 끝나 2024년부터 월 정기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전액 산입되는 구조가 됐다.

예를 들어 월급제 근로자의 기본급이 2,000,000원이고 매월 정액 식대가 200,000원이라면, 다른 조건이 동일하고 두 항목이 모두 최저임금 산입 대상이라면 산입되는 금액은 2,200,000원으로 볼 수 있다. 2026년 월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 환산액 2,156,880원과 비교하면 이 금액 자체는 그 기준을 넘는다. 그러나 연장근로수당이나 실비변상금처럼 산입되지 않는 항목이 섞여 있다면 단순히 급여명세서 총액만 비교해서는 안 된다.

확인할 것: 급여명세서에서 식대가 매월 일정액으로 현금 지급되는지 확인한다. 이름은 식대지만 실제로는 영수증 제출 후 환급되는 구조라면 뒤에서 설명하는 실비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교통비도 같은 기준인가?

매월 현금으로 정기 지급하는 교통비라면 식대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1350 상담에서도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한다고 안내했다. 해당 상담은 고용노동부 1350 최저임금 산입범위 상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통비 100,000원”이 출근 횟수나 실제 대중교통 사용액과 무관하게 근로의 대가로 매월 지급된다면 최저임금 산입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출장 택시비, 업무용 주차비, 외근 중 발생한 대중교통비를 영수증에 따라 돌려받는 돈이라면 성격이 다르다. 이 경우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실제 비용을 보전하는 금품인지 살펴봐야 한다.

확인할 것: 교통비 지급 기준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급여규정에서 확인한다. “매월 정액 지급”인지 “실제 사용액 정산”인지가 핵심적인 구분점이다.

회사에서 점심을 직접 제공하면 그 가격도 최저임금에 넣을 수 있나?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는 복리후생비가 통화가 아닌 현물 등으로 지급되는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안내한다. 따라서 회사 구내식당에서 무료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권 등으로 현물성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그 식사의 시장가격을 임의로 계산해 최저임금 산입액에 더하는 방식은 맞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기본급이 월 2,050,000원이고 회사가 매일 8,000원 상당의 점심을 제공한다고 가정하자.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근로자의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판단하면서 “점심 가치가 한 달 16만 원 정도이니 총 221만 원”이라고 계산해 부족한 기본급을 메우는 방식은 공식 기준과 맞지 않는다. 현물 식사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 판단은 별도의 법 기준을 따른다.

확인할 것: 급여명세서에 식대가 금액으로 지급됐는지, 회사가 음식·식권 등으로 제공했는지 구분한다. 판단이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에서 지급방식을 현금과 현물로 나누어 확인할 수 있다.

영수증을 제출하고 돌려받은 점심값·교통비도 포함되나?

실제 지출한 비용을 증빙해 돌려받는 돈이라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구분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는 임금이 아닌 금품의 예로 “실비변상 목적의 금품”을 들고 있다. 2026년 1350 상담도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예를 들어 회사 업무로 다른 지역에 출장을 가면서 기차표 48,000원을 본인이 먼저 결제한 뒤 영수증을 제출해 48,000원을 돌려받았다면, 이것은 통상적인 월 정액 교통수당과 성격이 다르다. 외근 중 실제로 사용한 택시비를 영수증에 따라 환급받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볼 여지가 크다. 점심비 역시 모든 근로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업무 중 발생한 실제 식비를 증빙해 정산하는 구조라면 실비변상인지 검토해야 한다.

확인할 것: “정액 지급”과 “영수증 정산”을 구분한다. 같은 교통비라는 이름이라도 지급 조건과 목적이 다르면 법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기본급 196만 원에 식대 20만 원이면 2026년 최저임금을 넘는가?

주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을 적용하는 일반적인 월급제 사례라면 먼저 최저임금 산입 대상인 금액을 합산해야 한다. 기본급 1,960,000원과 매월 현금으로 정기 지급하는 식대 200,000원이 모두 산입 대상이라면 합계는 2,160,000원이다. 2026년 월 환산액 2,156,880원보다 3,120원 많다. 따라서 이 두 항목만 놓고 산술적으로 비교하면 월 환산 최저임금 이상이다.

항목금액최저임금 산입 예시
기본급1,960,000원포함
매월 현금 식대200,000원포함
합계2,160,000원비교 대상 금액
2026년 월 환산 최저임금2,156,880원주 40시간·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209시간 기준

하지만 이 예시를 모든 근로자에게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다르거나 단시간근로자이거나, 약정 유급휴일이 있거나, 급여 항목 중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처럼 최저임금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이 있다면 계산이 달라진다. 월급명세서 총액이 2,156,880원을 넘는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최저임금 준수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다.

확인할 것: 자신의 월급을 209시간 기준으로 바로 비교하기 전에 근로계약서의 1주 소정근로시간, 주휴시간, 약정 유급휴일을 먼저 확인한다.

기본급을 낮추고 식대를 새로 넣으면 무조건 합법인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임금조건 변경의 적법성은 같은 질문이 아니다. 매월 지급하는 현금 식대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기존 기본급을 자유롭게 낮춰도 된다는 결론이 자동으로 나오지는 않는다. 최저임금법은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의 구성 변경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실제 지급 관행 등에 따라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어떤 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는 사실과 그 수당이 통상임금, 퇴직금, 사회보험료, 세금 계산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는 서로 다른 법적 질문이다. 따라서 “식대가 최저임금에 들어가니 기본급을 줄여도 문제없다” 또는 반대로 “기본급만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식의 단정은 모두 주의해야 한다.

확인할 것: 계약 변경 전후의 총임금, 기본급, 수당 항목, 지급조건을 나란히 비교한다. 이미 임금이 변경됐고 불이익 여부가 의심된다면 근로계약서와 이전·이후 급여명세서를 준비해 고용노동부 1350이나 관할 노동관서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식대 20만 원은 세금이 비과세니까 최저임금에서도 빼야 하나?

그렇게 볼 수 없다. 세법상 비과세 여부와 최저임금법상 산입 여부는 서로 다른 기준이다. 어떤 식대가 세금 계산에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그 식대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최저임금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인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현금인지 현물인지”, “실비변상인지” 같은 요소가 중요하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에서 식대가 비과세 항목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 산입 대상에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매월 정액 현금 식대가 임금으로 지급되는 구조라면 2026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확인할 것: 급여명세서의 “과세/비과세” 표시와 “최저임금 산입 여부”를 같은 개념으로 보지 않는다. 최저임금 검토는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별도로 계산한다.

매달 금액이 달라지는 교통비는 어떻게 봐야 하나?

금액이 매달 달라진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포함 또는 제외를 결정하기 어렵다. 왜 달라지는지가 중요하다. 출근일수에 따라 일정 단가를 곱해 지급되는 교통비가 근로의 대가로 정해진 임금인지, 실제 대중교통·유류비를 증빙해 정산하는 실비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항목의 이름보다 지급 규정과 실제 운영 방식이 더 중요하다.

예를 들어 근무일마다 5,000원의 교통수당을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에서 정해 두었다면 단순 실비환급과는 다르게 볼 가능성이 있다. 반면 회사 업무로 이동한 거리나 실제 사용한 교통비를 영수증·운행기록에 따라 돌려받는다면 실비변상 성격이 강하다. 개별 사례는 지급 조건 전체를 살펴봐야 하므로 단순한 명칭만으로 확정하기 어렵다.

확인할 것: 근로계약서와 급여규정에서 교통비가 “수당”으로 약정되어 있는지, 실제 비용을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경계가 모호하면 지급규정 사본을 가지고 공식 상담을 받는 편이 정확하다.

시간외수당까지 더해 월급이 최저임금을 넘으면 괜찮은가?

시간외수당으로 부족한 최저임금을 채우는 방식은 맞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대한 임금이 아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그 가산임금 등을 최저임금 산입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한다. 즉 기본급과 산입 가능한 정기 수당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데, 연장근로를 많이 해서 총지급액만 최저임금 월 환산액보다 높아졌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과 산입 가능한 정기 식대·교통비 합계가 최저임금 기준에 못 미치는 상태에서 연장근로수당 30만 원을 더 받아 총액이 커졌다면, 그 연장근로수당까지 섞어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된다. 산입 대상과 미산입 대상을 먼저 분리해야 한다.

확인할 것: 급여명세서에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표시해 제외한 뒤 최저임금 산입 대상 임금을 다시 합산한다.

2026년 급여명세서에서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

복잡한 계산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오류를 줄일 수 있다.

  1.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과 유급 주휴시간을 확인한다.
  2. 기본급: 소정근로에 대한 기본급이 얼마인지 확인한다.
  3. 식대·교통비 지급방식: 매월 현금 정액인지, 현물인지, 실제 비용 정산인지 구분한다.
  4. 시간외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최저임금 산입 대상과 섞지 않는다.
  5. 계약 변경: 전년도나 이전 계약보다 기본급·수당 구조가 달라졌다면 변경 전후 조건을 비교한다.
  6. 공식 계산: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에 자신의 근로시간과 급여항목을 입력한다.

특히 “식대와 교통비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은 급여명세서 한 줄만 보고 답하기 어렵다.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포함되는 것이 2026년의 공식적인 기본 원칙이지만, 현물 제공과 실비변상은 다르게 취급된다. 여기에 개인의 근로시간과 다른 수당의 성격까지 함께 확인해야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핵심 정리

지급 형태2026년 최저임금 산입 판단주의점
매월 정액 현금 식대원칙적으로 포함근로기준법상 임금인지 확인
매월 정액 현금 교통비원칙적으로 포함실비변상인지 구분
회사 제공 식사·현물포함되지 않음시장가격을 임의로 임금에 더하지 않음
출장 교통비 영수증 환급통상 실비변상 성격으로 별도 판단근로의 대가인지 실제 비용 보전인지 확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총급여만 보고 판단하지 않음

2026년 최저임금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새로운 2026년 규칙이 따로 생긴 것이 아니라, 2024년부터 완전히 적용된 산입범위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는 점이다.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와 교통비는 최저임금에 전액 포함될 수 있다. 반면 현물 제공과 실비변상 금품은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는다. 자신의 급여가 최저임금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려면 항목명보다 지급의 성격과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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