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을 전부 받아야 하나?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전액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습근로자는 수습 사용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해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예외는 ‘수습’이라는 말을 붙였다고 자동으로 생기는 권리가 아닙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인지, 실제 업무가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지 않는지, 감액 기간이 3개월을 넘지 않는지 등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므로 전액 기준은 시급 10,320원, 하루 8시간 기준 82,560원입니다. 법정 예외가 성립할 때 계산되는 90% 기준은 시급 9,288원, 하루 8시간 기준 74,304원입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계약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한다면 첫날부터 10,320원 이상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과 수습 감액 기준 한눈에 보기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32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일급은 8시간 기준 82,560원이며,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과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209시간 기준 2,156,880원입니다. 이 수치는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먼저 확인해야 하는 공식 기준입니다. 자세한 금액은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구분시급 기준8시간 기준적용 판단
일반적인 최저임금10,320원82,560원수습 여부와 무관하게 기본 출발점
법정 요건을 충족한 수습 감액 예외9,288원74,304원수습 사용일부터 3개월 이내에만 가능
3개월이 지난 뒤10,320원 이상82,560원 이상수습 감액 기준을 계속 적용할 수 없음

이 표를 읽는 방법: 9,288원은 모든 수습생에게 적용되는 ‘수습 최저시급’이 아니라, 법이 허용한 좁은 예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계산값입니다. 적용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불명확하면 전액 기준을 먼저 대입하고 조건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읽으며 수습기간과 임금 조건을 확인하는 근로자
1단계: 근로계약서에서 수습기간, 계약기간, 시급을 먼저 확인합니다.

1단계: 수습기간과 수습근로자를 구분하기

수습기간은 새로 채용된 사람이 업무에 적응하고 직무를 익히는 초기 기간을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수습 3개월’이라고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임금을 90%까지 낮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법은 수습근로자에 대한 감액을 별도 예외로 두고 있으며, 그 예외에 해당하는지 실제 조건을 따져야 합니다.

먼저 근로계약서에서 수습기간의 시작일과 종료 예정일, 계약기간, 시급을 찾습니다. 수습 사용일은 보통 실제로 일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서류에 적힌 날짜와 첫 출근일이 다르면 두 날짜를 모두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임금 조건이 구두로만 제시됐다면, 채용 문자·근무표·급여 입금 내역도 함께 보관하세요.

확인해야 할 결과: 수습이라는 표현, 계약기간, 시급, 실제 첫 근무일이 서로 모순되지 않아야 합니다.

초보자가 할 일: 계약서 전체를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임금’, ‘수습’, ‘계약기간’, ‘근로시간’ 네 항목에 표시를 해 두세요.

2단계: 90% 감액이 가능한지 세 가지 조건 확인하기

조건 1. 수습 사용일부터 3개월 이내인가

감액 예외가 적용되더라도 기간은 수습 사용일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됩니다. 회사가 수습기간을 6개월이나 1년으로 정해 놓았다는 이유만으로 90% 임금을 그 기간 내내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수습 감액 예외를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다시 볼 것이 아니라, 최소한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수습 3개월’은 달력상 계약서 작성일과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실제 수습 사용이 시작된 날, 중간에 근로관계가 끊겼는지, 업무를 하지 않은 기간이 있었는지 등 사실관계가 복잡하면 날짜 계산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확인 행동: 첫 근무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하고, 그 이후 급여명세서의 시급을 따로 확인하세요.

조건 2.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가

최저임금 감액 예외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과 연결되어 판단합니다. 따라서 3개월, 6개월처럼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아르바이트라면 ‘수습이니까 90%’라는 설명만으로 감액을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히 1년을 정한 계약은 ‘1년 미만’과 다르므로, 계약서의 기간을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무기계약인지, 1년 이상을 정한 기간제인지, 갱신 가능성만 말로 약속된 것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아르바이트 공고에서 ‘수습 3개월 후 인상’이라고 적혀 있어도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문구 하나만으로 감액 가능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의 기간과 실제 업무 조건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행동: 계약서에 적힌 종료일을 보고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지, 1년 이상인지 표시하세요. ‘장기근무 가능’이라는 광고 문구는 계약기간과 같은 의미로 보지 마세요.

조건 3. 단순노무업무가 아닌가

최저임금법령은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수습 감액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노무업무인지는 사업장 이름이나 직책명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제로 어떤 일을 했는지와 관련 직업분류 기준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라는 신분만으로 감액 가능 또는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업무에 교육 요소가 조금 들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숙련을 요하는 직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직함에 ‘매니저’가 들어 있다고 해서 실제 업무가 복잡한 직무라고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업무 지시, 작업 내용, 필요한 숙련 수준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관련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저임금법과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행동: 직책 이름 대신 실제로 맡은 작업을 하루 단위로 적고, 업무가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는지 공식 상담이 필요한지 판단하세요.

빈 급여명세서와 계산기를 비교하며 수습기간 임금을 확인하는 모습
2단계: 급여명세서의 시급과 지급액을 2026년 최저임금 기준과 비교합니다.

3단계: 내 급여를 두 가지 시급으로 계산해 비교하기

조건을 확인하기 전에는 두 시나리오를 나란히 계산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전액 기준은 10,320원 × 실제 유급근로시간입니다. 감액 예외가 법적으로 성립한다고 가정한 기준은 9,288원 × 실제 유급근로시간입니다.

실제 유급근로시간전액 기준90% 예외 가정차이
1시간10,320원9,288원1,032원
4시간41,280원37,152원4,128원
8시간82,560원74,304원8,256원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씩 일했다면 전액 기준과 법정 90% 예외 가정의 차이는 하루 8,256원입니다. 하지만 이 차이가 발생했다고 곧바로 사용자가 위법했다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먼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지, 실제 직무가 단순노무업무가 아닌지, 첫 근무일부터 3개월 이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세 조건 중 하나라도 맞지 않는데 9,288원을 지급했다면 임금 차액을 다시 검토할 이유가 생깁니다.

계산 결과가 유용한 상태: 시급 차이뿐 아니라 어떤 법적 조건 때문에 전액 또는 감액 기준을 선택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확인 행동: 급여명세서의 지급 시급을 10,320원과 9,288원에 각각 대입하고, 두 결과 중 어느 기준을 사용할 근거가 있는지 계약서와 업무기록으로 표시하세요.

달력에 세 달의 기간을 표시하며 수습기간 종료 시점을 확인하는 손
3단계: 수습 사용일부터 3개월이 지났는지 달력으로 확인합니다.

수습기간 급여에서 자주 생기는 오류

‘수습이면 무조건 90%’라고 안내하는 경우

가장 흔한 오류입니다. 수습기간은 임금 감액 허가증이 아닙니다. 1년 미만 계약, 단순노무업무, 3개월 초과 감액은 각각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단기 아르바이트 계약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많으므로, 첫날부터 최저임금 전액을 기준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꿔야 할 방법: ‘수습인가?’만 묻지 말고 ‘계약기간, 업무 종류, 수습 시작일’ 세 질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3개월이 끝났는데도 같은 시급을 지급하는 경우

수습기간을 길게 운영하는 것과 감액 가능한 기간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회사가 평가기간을 더 길게 정했더라도 최저임금 감액 예외를 자동으로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달이 끝나는 시점에 임금이 바뀌는지, 다음 급여명세서에 시급이 어떻게 표시되는지 확인하세요.

바꿔야 할 방법: 첫 근무일과 3개월 종료일을 기록하고, 종료 후 첫 급여에서 시급을 다시 확인하세요.

교육일이나 시험근무일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경우

‘교육’, ‘오리엔테이션’, ‘테스트’라는 이름만으로 실제 노동이 무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의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했는지,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었는지, 결과물이 사업에 사용되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현장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근 기록과 메시지를 보관하고 공식 상담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꿔야 할 방법: 교육이나 시험근무를 했다면 날짜, 시간, 지시받은 업무, 담당자를 메모하고 급여명세서와 함께 보관하세요.

급여명세서가 맞는지 확인하는 마지막 절차

  1. 첫 근무일과 수습 사용일을 확인합니다.
  2.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지, 1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3. 실제 업무가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4. 수습 사용일부터 3개월이 지났는지 달력으로 계산합니다.
  5. 급여명세서의 시급을 10,320원 또는 법정 예외가 성립할 때의 9,288원과 비교합니다.
  6. 휴게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주휴수당 등 별도 항목을 기본임금과 분리해 확인합니다.

이 절차의 목표는 단순히 ‘얼마를 받아야 한다’고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 계산이 어느 조건에서 달라졌는지 찾는 것입니다. 계약서와 급여명세서가 일치하고, 3개월 종료 후 시급도 정상적으로 바뀌며, 실제 업무시간과 지급시간이 맞으면 기본 확인은 끝난 것입니다. 반대로 계약기간과 급여명세서가 다르거나, 수습 감액 근거를 설명받지 못했거나, 3개월이 지나도 9,288원 기준이 계속되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메모와 서류를 준비해 노동상담을 문의하는 근로자
4단계: 계산 결과가 불분명하면 계약서와 근무기록을 준비해 공식 상담을 요청합니다.

문제가 의심될 때 준비할 자료와 상담 시점

다음 자료를 한 폴더에 모아 두면 상담이나 사실 확인이 훨씬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 근로계약서와 채용 공고 화면
  • 첫 출근일과 수습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 또는 메신저 기록
  • 근무표, 출퇴근 기록, 교육·시험근무 기록
  •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
  • 실제 업무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메모

사업주에게 먼저 질문할 때는 “왜 수습이라서 90%인가요?”라고만 묻기보다 “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지, 실제 업무가 단순노무업무가 아닌지, 감액의 법적 근거와 적용 종료일이 언제인지 알려 달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답변이 모호하거나 자료가 서로 맞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노동관서에 최신 기준을 문의하세요.

법령 적용은 계약 형태와 업무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의 90% 계산은 법정 예외가 실제로 성립한다는 전제의 예시이며, 모든 수습근로자의 임금을 자동으로 정하는 규칙은 아닙니다.

핵심 정리

  •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 수습기간에도 전액 지급이 원칙이며, 90% 감액은 법정 조건을 충족할 때만 가능합니다.
  • 법정 예외가 성립할 때의 2026년 계산값은 시급 9,288원, 8시간 일급 74,304원입니다.
  • 1년 미만 계약이거나 단순노무업무라면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감액할 수 있는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감액 가능 기간은 수습 사용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회사가 정한 긴 평가기간과 같지 않습니다.
  • 계약서, 실제 업무, 첫 근무일, 급여명세서를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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