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26년 10월 농부시장·플리마켓 일정: 한강플플 장터와 상설 벼룩시장
2026년 10월 서울에서 공식 확인된 플리마켓은 10월 3~5일 뚝섬한강공원 한강플플 가을운동회입니다. 운영시간·주소·교통·입장·우천 공지와 서울풍물시장 정보를 확인하세요.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에서 9.5%로 올라갔습니다. 이 인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월급에서 실제로 더 부담하는 비율은 0.5%포인트 전체가 아닙니다. 사업장가입자는 보험료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기준소득월액이 그대로라면 근로자 부담분은 4.5%에서 4.75%로 올라갑니다. 즉 월 부담 증가액은 기준소득월액의 0.25%입니다.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이 300만 원인 직장가입자는 국민연금 총액이 월 27만 원에서 28만5,000원으로 늘고, 본인 부담분은 13만5,000원에서 14만2,500원으로 증가합니다. 본인 기준으로는 매월 7,500원을 더 내는 셈입니다. 지역가입자처럼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경우에는 같은 소득 기준에서 월 1만5,000원이 늘어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7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자료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실제 고지액은 월급 자체가 아니라 신고된 기준소득월액, 가입 유형, 상·하한액, 원 단위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변화는 단순한 연례 조정이 아니라 2025년 공포된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제도 변경입니다. 2026년 1월부터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높아지고, 이후에도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라 2033년에는 13%가 되는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만 보고 끝나는 인상이 아니라, 앞으로 몇 년 동안 보험료율이 추가로 변할 수 있다는 점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반면 보험료율 인상과 노후에 받는 연금액은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번 개혁에는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개인이 실제로 받을 연금액은 가입기간, 가입 중 기준소득월액, 연금 수급 요건과 향후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료율 9.5%만으로 미래 연금액을 바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할 점: 2026년 1월 이후 급여에서 국민연금 공제액이 달라졌다면 먼저 급여명세서의 국민연금 기준과 적용 월을 확인하세요. 2025년 이전 급여와 단순히 금액만 비교하면 기준소득월액 변경분까지 인상분으로 잘못 볼 수 있습니다.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
2025년 보험료율 9%와 2026년 보험료율 9.5%를 비교하면 다음처럼 계산됩니다.
여기서 기준소득월액은 근로자가 체감하는 세전 월급과 항상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신고를 위해 정해진 월 소득 기준이며, 소득이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달의 급여명세서에 즉시 같은 금액으로 반영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계산할 때는 급여명세서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또는 회사가 신고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기준소득월액 | 2025년 전체 보험료 (9%) | 2026년 전체 보험료 (9.5%) | 직장가입자 본인 증가액 | 지역가입자 증가액 |
|---|---|---|---|---|
| 200만 원 | 18만 원 | 19만 원 | 5,000원 | 1만 원 |
| 300만 원 | 27만 원 | 28만5,000원 | 7,500원 | 1만5,000원 |
| 400만 원 | 36만 원 | 38만 원 | 1만 원 | 2만 원 |
| 500만 원 | 45만 원 | 47만5,000원 | 1만2,500원 | 2만5,000원 |
| 600만 원 | 54만 원 | 57만 원 | 1만5,000원 | 3만 원 |
표는 기준소득월액이 해당 금액으로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계산한 값이며, 실제 고지 과정에서 원 단위 또는 10원 단위 처리 때문에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액만 본 것이므로 회사가 부담하는 사용자 몫까지 합치면 전체 보험료 증가액은 표의 본인 증가액보다 두 배입니다.
실행 방법: 급여명세서에서 기준소득월액을 찾은 뒤 그 금액에 0.0025를 곱하면 직장가입자의 월 추가 부담액을 대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이 350만 원이면 350만 원 × 0.0025=8,750원입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나누어 부담합니다. 그래서 보험료율 자체는 9.5%지만 급여에서 빠지는 근로자 몫은 4.75%입니다. 2025년에는 본인 몫이 4.5%였으므로 본인 부담률은 0.25%포인트 상승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일반적으로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므로 9%에서 9.5%로 오르는 효과를 모두 체감합니다. 다만 지역가입자 중에는 저소득 보험료 지원, 납부예외, 소득 조정 등 별도 제도가 적용될 수 있어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금액을 일괄 적용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도 본인의 가입 형태와 기준소득월액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오해하기 쉬운 부분: “9.5%가 됐으니 내 월급이 0.5% 줄어든다”는 계산은 직장가입자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0.5%포인트는 전체 보험료 기준이고, 회사와 절반씩 나누는 근로자의 직접 부담 증가는 0.25%포인트입니다.
실행 방법: 본인이 사업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 먼저 확인하고, 같은 기준소득월액을 사용해도 어느 열의 계산을 적용해야 하는지 구분하세요.
보험료율 외에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도 매년 조정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41만 원, 상한액은 659만 원입니다.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적용된 상한액은 637만 원이었고, 하한액은 41만 원이었습니다.
따라서 2026년 7월 이후 실제 월 소득이 659만 원을 넘더라도 국민연금 계산에는 상한액 659만 원까지만 반영됩니다. 반대로 기준소득월액이 하한액보다 낮게 신고되는 경우에는 하한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소득 가입자는 9.5% 인상뿐 아니라 7월 상한액 조정까지 겹쳐 월 보험료가 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만 놓고 단순 계산하면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늘어난 차이는 22만 원입니다. 보험료율 9.5%를 적용한 전체 보험료 차이는 월 2만900원이며, 직장가입자 본인 몫으로는 약 1만45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에 2025년 9%에서 2026년 9.5%로 오른 효과까지 더해야 전년 대비 총 증가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행 방법: 월 소득이 637만 원을 넘는 직장가입자는 2026년 6월과 7월 급여명세서를 따로 비교하세요. 7월부터 상한액이 바뀌었는지, 회사가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을 정확히 반영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험료율 인상은 같은 소득 기준에서 납부액을 높이는 변화입니다. 그렇다고 한 달을 납부했을 때 가입기간이 더 긴 한 달로 계산되거나, 가입기간 자체가 자동으로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기간은 실제 가입·납부 이력과 관련 요건에 따라 관리됩니다.
또한 보험료를 더 낸 만큼 미래 연금액이 단순히 같은 비율로 즉시 늘어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과 연금액 산정식, 개인별 소득 이력의 영향을 함께 받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안내한 소득대체율 조정은 제도 전체의 급여 산정에 관한 변화이지, 개인의 2026년 공제액을 계산하는 공식에 43%를 곱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행 방법: 이번 인상분과 미래 예상연금액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공단의 예상연금 조회는 가입기간과 소득 이력을 반영하므로, 보험료율만으로 임의 계산한 금액보다 개인 상황에 적합합니다.
급여명세서의 국민연금 공제액이 계산표와 다르다고 해서 곧바로 오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준소득월액 변경 시점, 입사·퇴사 월, 휴직이나 납부예외, 상·하한액 적용, 회사의 원 단위 처리 등이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반대로 설명을 들어도 기준소득월액과 적용률을 확인할 수 없다면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산정 근거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행 방법: 2025년 12월, 2026년 1월, 2026년 6월, 2026년 7월의 급여명세서를 모아 비교하면 보험료율 변경과 상한액 변경을 구분하기 쉽습니다.
이번 글에서 사용한 주요 근거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제도 개선 안내, 국민연금공단 2026년 사업장 실무안내, 국민연금공단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입니다. 공식 자료의 게시일과 적용기간을 확인하면 오래된 9% 계산표와 최신 9.5% 계산을 혼동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기준소득월액이 300만 원인 직장가입자는 2026년 국민연금 본인 부담이 월 약 7,500원 늘고, 지역가입자는 약 1만5,000원 늘어나는 것이 기본 계산입니다. 그러나 실제 금액을 확정하려면 가입 유형과 기준소득월액, 2026년 7월 상한액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 표시된 공제액이 예상과 다르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또는 회사 담당자에게 산정 기준을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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