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26년 10월 농부시장·플리마켓 일정: 한강플플 장터와 상설 벼룩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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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다. 2025년 7.09%에서 0.1%포인트 오른 것으로, 전년 대비 인상률은 1.48%다. 이 결정은 2025년 8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보건복지부는 당시 건강보험 재정 자체는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도, 2024년과 2025년 보험료율을 연속 동결한 영향과 저성장으로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약해졌고,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 앞으로 필요한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일정 수준의 인상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이 이미 바닥나서 2026년에 보험료를 올렸다”는 식의 설명은 정확하지 않다. 공식 설명의 핵심은 현재 재정이 당장 위기라는 것이 아니라, 수입 증가세가 약해진 상황에서 미래 의료지출과 보장성 확대에 대비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는 데 있다. 동시에 고물가로 인한 가계 부담을 고려해 인상폭을 1.48% 수준으로 제한했다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다. 공식 결정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26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2025년 7.09%에서 2026년 7.19%로 올랐다. 숫자만 보면 0.1%포인트 상승이지만, 기존 보험료율 대비로 계산하면 약 1.48% 인상이다. 직장가입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건강보험료를 각각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가 실제 급여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보수월액의 절반 수준인 3.595%가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6년 직장가입자의 월 건강보험료를 “보수월액 × 7.19%”로 계산하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한다고 안내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되며, 2026년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11.5원이다. 자세한 산정방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안내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재원조달체계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변화 |
|---|---|---|---|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 7.09% | 7.19% | 0.1%p 상승 |
| 전년 대비 보험료율 인상률 | - | 1.48% | 인상 |
| 직장가입자 근로자 부담분 | 보수월액의 3.545% | 보수월액의 3.595% | 0.05%p 상승 |
|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 208.4원 | 211.5원 | 상승 |
보건복지부가 공식적으로 제시한 첫 번째 배경은 건강보험 수입 기반의 약화다. 건강보험료율은 2023년 7.09%로 오른 뒤 2024년과 2025년에는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두 해 연속 보험료율이 오르지 않았다는 의미지만, 건강보험 재정 측면에서는 의료비 지출이 계속되는 동안 보험료율 인상을 통한 추가 수입이 제한됐다는 뜻이기도 하다.
여기에 경제 저성장 기조도 언급됐다. 건강보험료 수입은 임금과 소득 수준, 가입자 구성 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소득과 임금이 빠르게 늘지 않으면 같은 보험료율을 적용하더라도 보험료 수입 증가 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상황을 “수입 기반이 약화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것을 곧바로 “건강보험 재정 적자 때문에 올랐다”고 바꾸어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2026년 보험료율 결정 당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명시했다. 인상의 취지는 현재의 재정 위기를 메우기보다는 앞으로의 수입과 지출 균형을 미리 조정하는 성격에 더 가깝다.
그렇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보험료율을 결정하면서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 새 정부 국정과제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필수의료는 응급, 중증, 분만, 소아 등 국민이 필요한 시점에 반드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의료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런 분야에 대한 보상체계 개선이나 의료 접근성 강화에는 추가 재원이 필요할 수 있다.
건강보험은 단순히 병원 진료비를 일부 대신 내주는 제도만이 아니다. 새로운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넓히거나, 중증·희귀질환 환자의 본인부담을 낮추거나, 의료 취약지역의 필수의료를 유지하는 데도 보험재정이 사용된다. 실제로 2026년 보험료율 결정 회의에서는 다발골수종 치료제의 급여범위 확대도 함께 의결됐다. 보건복지부는 보험료가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지출 효율화를 강화하면서 간병비, 희귀·중증·난치질환 치료비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배경으로 볼 수는 있지만, “의료비 증가 하나 때문에 인상했다”고 단순화하면 공식 설명보다 범위가 좁다. 2026년 보험료율 인상은 보험료율 동결과 저성장으로 약해진 수입 기반,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필요한 재원, 앞으로 예상되는 건강보험 지출을 함께 고려해 결정됐다.
또한 정부는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만으로 재정을 관리하겠다는 입장도 아니었다.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는 재정 누수 요인을 찾아 관리하고, 지출 효율화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즉 가입자의 부담을 늘리는 조치와 함께 건강보험 지출 자체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조치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취지다.
보험료율만 바뀌고 보수월액이 같다고 가정하면 계산은 비교적 간단하다. 예를 들어 보수월액이 300만 원인 직장가입자의 전체 건강보험료는 2025년 212,700원에서 2026년 215,700원으로 3,000원 증가한다. 이 금액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의 월 부담액은 106,350원에서 107,850원으로 약 1,500원 늘어난다.
| 보수월액 | 2025년 근로자 부담분 | 2026년 근로자 부담분 | 월 증가액 |
|---|---|---|---|
| 300만 원 | 106,350원 | 107,850원 | 1,500원 |
| 400만 원 | 141,800원 | 143,800원 | 2,000원 |
| 500만 원 | 177,250원 | 179,750원 | 2,500원 |
보건복지부가 2026년 보험료율을 결정할 당시 제시한 평균치로는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본인부담 보험료가 2025년 158,464원에서 2026년 160,699원으로 2,235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88,962원에서 90,242원으로 1,280원 증가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이 수치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을 바탕으로 한 추산이므로 개인별 실제 금액과는 다를 수 있다.
보험료율 인상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급여가 오르거나 보수월액이 조정됐다면 보험료도 함께 오른다. 연말정산이나 보수총액 신고에 따른 정산이 반영되는 시기에는 평소와 다른 금액이 한시적으로 고지될 수도 있다.
또 하나 확인할 항목은 장기요양보험료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고지되지만 별도의 보험료다.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448%로, 2025년 0.9182%보다 올랐다.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14%다. 보건복지부는 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 증가,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따른 지출 증가를 인상 배경으로 설명했다. 공식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 재원조달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에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두 항목을 합친 공제액의 증가율이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1.48%와 정확히 같지 않을 수 있는 이유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처럼 단순히 월급에 하나의 비율만 곱해서 결정되지 않는다. 2026년에는 소득월액에 건강보험료율 7.19%를 적용하고,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보험료 부과점수와 점수당 금액을 반영한다. 2026년 점수당 금액은 211.5원이다.
따라서 소득이나 재산이 전년도와 달라졌다면 보험료율 인상분보다 실제 고지액 변화가 더 크거나 작을 수 있다. 반대로 소득·재산 변동이 거의 없다면 보험료율과 부과점수당 금액의 변화가 주된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고지서에서 소득보험료와 재산보험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시점에서 “매년 계속 오를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건강보험료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매년 건강보험 재정, 가입자 부담, 의료비 지출 전망 등을 종합해 심의·의결한다. 실제로 2026년 9월 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027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결정해 2026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즉 2026년에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2027년에도 자동 인상되는 구조는 아니다.
이 최신 결정은 보건복지부 2027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2026년 보험료율 인상의 배경을 설명할 때는 해당 연도에 당시 필요성이 인정돼 한 차례 조정됐다는 점과, 다음 연도 보험료율은 다시 별도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직장가입자라면 급여명세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지 내역에서 먼저 보수월액을 확인한다. 보수월액이 지난해와 같은데 건강보험료만 소폭 올랐다면 7.09%에서 7.19%로 오른 보험료율의 영향일 가능성이 높다. 보수월액 자체가 상승했다면 임금 변화도 함께 반영된 것이다.
지역가입자라면 소득과 재산 항목을 지난해 고지서와 비교하는 것이 좋다. 소득이 늘었거나 재산 부과 기준에 변화가 있었다면 단순한 1.48% 인상보다 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함께 징수되므로 각각의 금액을 구분해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이 오른 직접적인 공식 배경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2024년과 2025년 보험료율 동결과 저성장으로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약해졌다. 둘째,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 앞으로 필요한 건강보험 지출이 예상됐다. 셋째,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가입자의 부담을 지나치게 늘리지 않기 위해 제한적인 폭의 조정이 선택됐다.
그래서 보험료율은 7.09%에서 7.19%로 0.1%포인트 올랐지만, 정부는 동시에 재정 누수 관리와 지출 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보험료율이 왜 올랐는가”와 “내 고지액이 왜 이만큼 올랐는가”를 구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전자는 2026년 제도 변경의 문제이고, 후자는 개인의 보수월액, 소득·재산, 장기요양보험료, 정산 여부까지 함께 살펴봐야 정확히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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