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1년 미만 근무하면 받을 수 없나? 2026년 기준으로 정확히 정리
2026년 9월 현행법 기준,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 지급 요건과 1년 계산법, 주 15시간 기준, 휴직·계약갱신·퇴직일 사례를 공식 자료로 정리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9월 현재 법정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순히 “통장에 월급이 12번 찍혔는지”, “실제로 출근한 날이 365일인지”만 보고 판단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입사일부터 근로관계가 끝난 날까지의 계속근로기간, 4주 평균 주당 소정근로시간, 휴직·계약갱신처럼 근로관계가 이어졌는지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 중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법정 퇴직급여제도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법 개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1년 미만도 무조건 퇴직금을 받는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최신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관한 핵심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입니다. 현행 제4조는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정하면서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그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동시에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도 제외합니다.
또 같은 법 제8조는 퇴직금제도를 두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제8조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아래 두 조건을 우선 확인하면 됩니다.
두 조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모든 사례가 자동으로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근로자성 자체가 다투어지는 프리랜서·위탁계약, 중간에 실제 근로관계가 끊긴 경우, 초단시간근로 기간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더 자세히 봐야 합니다.
퇴직금 문의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오해 중 하나가 “실제 출근일이 365일이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고용노동부 1350 상담은 퇴직금 지급을 위한 1년 기간을 민법상 기간 계산 원칙에 따라 역(달력)으로 계산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년도 12월 10일부터 근무했다면 통상 다음 해 12월 9일까지가 1년입니다. 관련 최근 상담 사례는 고용노동부 1350의 2026년 9월 9일 답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0조도 기간을 주·월·연으로 정한 경우 역에 따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법 제160조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입사일 | 통상 1년이 되는 근무기간 | 포인트 |
|---|---|---|
| 2025년 3월 1일 | 2026년 2월 28일까지 | 윤년 여부와 무관하게 역에 따라 계산 |
| 2025년 4월 5일 | 2026년 4월 4일까지 | 고용노동부 상담에서도 같은 방식 안내 |
| 2025년 12월 10일 | 2026년 12월 9일까지 | 11월 30일 퇴직이면 아직 1년 미만 |
즉 “12개월치 월급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1년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 지급일과 계속근로기간은 서로 다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월급일이 앞당겨지거나 한 달에 두 번 정산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입사일과 근로관계 종료일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일을 한 날만 세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적법한 휴가나 휴직이 있다고 해서 그 기간이 항상 계속근로기간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상담에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해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 등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안내했습니다. 해당 답변은 고용노동부 1350의 관련 상담 답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개월은 출근했고 마지막 1개월은 법정 휴가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1년 미만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됐는지, 어떤 휴가·휴직인지, 그 기간이 법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정규직이라는 명칭 자체가 기준이 아닙니다. 기간제근로자라도 동일 사용자와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소정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한다면 원칙적으로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개월 계약을 네 번 연속 갱신해 실제로 근로관계가 끊기지 않고 1년간 계속 일했다면, 계약서가 여러 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각 계약을 별개의 근속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계약 사이에 실제 퇴직과 재입사가 있었고 근로관계의 단절이 명확한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계약서 날짜뿐 아니라 업무의 연속성, 임금 지급, 인사관리, 공백의 이유 등 실제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아르바이트나 단시간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 외에 소정근로시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법은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단순히 어느 한 주에 실제로 일한 시간과 항상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상 정한 근로시간을 중심으로 보며, 15시간 이상과 미만인 기간이 반복되는 경우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상담에서 이런 경우 퇴직일로부터 역산해 4주 단위로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을 판단하고, 평균 15시간 미만인 4주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 행정해석을 안내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1350의 2026년 2월 12일 답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1년 6개월 다녔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기간 중 상당 부분이 주 15시간 미만이었다면 퇴직급여 산정에 포함되는 기간을 다시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정 퇴직금 기준만 놓고 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1개월 일했으니 11개월분을 비례 지급한다”는 방식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적용 문턱이 1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별도 퇴직금 규정이 법정 기준보다 유리하게 정해져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자체 규정으로 6개월 이상 근무자에게 별도의 퇴직위로금이나 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했다면, 그것은 법정 퇴직금과 별개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을 며칠 앞두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법에는 1년 미만이니 끝”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사내 복리후생 규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습이라는 이름만으로 근로관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입사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받고 일했다면, 통상 그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 판단에서 함께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부터 3개월을 수습으로 두고 이후 정식 발령을 받았더라도, 그 사이 근로관계가 이어졌다면 정식 발령일부터 새로 1년을 세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정식 채용 전의 단순 교육, 실습, 프리랜서 업무 등이 실제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제 업무 지시, 출퇴근 통제, 보수 지급 방식,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무에서는 근속기간이 1년을 넘으면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비례해 산정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에는 퇴직 전 3개월의 임금, 산정 제외기간, 상여금·연차수당 반영 문제 등이 얽힐 수 있으므로 단순히 “월급 한 달치”와 항상 정확히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 2026년 5월 법제처 법령해석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계산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관련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제처 2026년 법령해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퇴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의 정확한 문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제9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은 퇴직금 지급 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을 때 회사가 필요한 계좌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신의 경우가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퇴직 시점의 법령과 회사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관계가 그 기간 동안 계속됐고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다면 1년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월급을 12번 받았더라도 그것만으로 1년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1350은 2026년 1월 상담에서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를 1년으로 보는 기간 계산 방식을 안내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 재직기간만 보면 1년을 넘었지만,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포함됐다면 해당 기간을 어떻게 제외·합산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근무표만 보지 말고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과 변경 합의서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됐고 법정 육아휴직에 해당한다면 그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출근한 기간이 11개월”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계약서가 두 장이어도 실제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이어졌다면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퇴직 처리와 상당한 공백이 있었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와 판단이 다르거나 근속기간이 애매하다면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자료를 모으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입사일, 계약 갱신, 근로시간 변경, 휴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이 자료들은 “돈을 얼마 받았는지”뿐 아니라 실제 근로관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먼저 회사에 계산 근거를 서면으로 물어보는 것이 실용적입니다. 회사가 말하는 입사일과 퇴사일, 주당 소정근로시간, 제외한 기간이 무엇인지 확인하면 쟁점이 훨씬 분명해집니다.
그다음 자신의 근로계약서와 근무 기록을 비교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회사는 정식 발령일을 입사일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2개월 먼저 수습 근로를 시작했다면, 그 수습기간의 근로관계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가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은 1년 2개월 재직했다고 생각해도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길었다면 회사 계산에 다른 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실관계를 설명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갱신, 초단시간근로, 휴직, 사업주 변경, 도급·프리랜서 계약처럼 경계가 애매한 사안은 일반적인 온라인 계산기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받는 편이 적절합니다.
그렇게 단순화하면 안 됩니다. 1년은 원칙적으로 민법상 역에 의해 계산하며, 실제 출근일 365개를 세는 방식이 아닙니다. 입사일과 근로관계 종료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법정 퇴직금만 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원칙적으로 지급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에서 더 유리한 퇴직수당을 정한 경우에는 별도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입사일에 따라 1년의 만료일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는 통상 1년으로 계산됩니다. 단순히 “입사 1주년 당일까지 출근해야 한다”는 식으로 계산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은 4주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근무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과 근무형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휴가라고 해서 모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 등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휴가의 종류와 근로관계 유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자신이 법정 퇴직금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이라면 원칙적으로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현재도 법정 퇴직금의 기본선은 분명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퇴직급여제도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실제 판단에서는 “1년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근로관계가 중간에 끊겼는가”, “4주 평균 주 15시간을 넘는가”, “휴직기간이 포함되는가”가 중요합니다.
특히 며칠 차이로 1년 여부가 갈리는 경우에는 급여 입금 횟수나 출근일수만 보지 말고 입사일과 퇴사일을 달력 기준으로 확인하십시오. 계약을 여러 번 갱신했거나 휴직·단시간근로 기간이 섞여 있다면 근로계약서와 근무 기록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퇴직 시점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고용노동부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21일.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를 설명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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