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26년 10월 농부시장·플리마켓 일정: 한강플플 장터와 상설 벼룩시장
2026년 10월 서울에서 공식 확인된 플리마켓은 10월 3~5일 뚝섬한강공원 한강플플 가을운동회입니다. 운영시간·주소·교통·입장·우천 공지와 서울풍물시장 정보를 확인하세요.
2026년에 실제로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의심되면, 먼저 급여명세서의 실수령액만 보고 결론 내리지 말고 적용되는 임금 항목과 실제 근로시간을 다시 계산한 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상담 또는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며,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1일 8시간 기준 일급은 82,560원이고, 주 40시간과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다만 이 월 환산액을 모든 근로자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래 절차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을 때 2026년 신고 방법”을 찾는 근로자가 자신의 상황을 먼저 분류하고, 필요한 증거를 갖춰 신고기관에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한 안내입니다. 임금 산정은 근로계약, 근무표, 휴게시간, 급여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판단은 담당 노동관서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확인된 내용: 고용노동부가 공고한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최저임금 적용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업종별로 다른 금액이 적용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위원회나 고용노동부 자료에서 제시하는 월 환산액 2,156,880원은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174시간에 유급주휴 35시간을 더한 209시간을 전제로 한 참고값입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 단시간 근로자, 교대근무자, 월급제 근로자,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있는 근로자는 단순히 2,156,880원과 자신의 월급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임금명세서의 어떤 항목이 최저임금 비교에 포함되는지, 실제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할 일: 고용노동부의 2026년 최저임금 확정·고시 자료와 노동포털 최저임금제도 안내에서 적용기간과 기준액을 저장해 두고, 본인의 근로가 2026년 어느 기간에 해당하는지 표시하세요.
확인된 내용: 그렇지 않습니다. 2,156,880원은 주 40시간 근무와 유급주휴 8시간을 전제로 월 209시간을 환산한 금액입니다. 주 30시간 근무자처럼 소정근로시간이 더 짧은 경우에는 그 시간에 맞춘 비례 계산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 30시간을 1년 내내 같은 방식으로 근무하고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월 환산 기준시간은 대략 (30시간+6시간) × 365 ÷ 7 ÷ 12 = 약 156.43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6시간은 주 30시간을 5일에 나누어 하루 6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주휴시간입니다.
이 가정에서 단순 최저임금 기준액은 약 1,614,000원입니다. 그러나 실제 월급은 월별 일수, 소정근로일, 주휴수당 발생 여부, 임금 항목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 30시간이라는 이름만으로 주휴수당이 자동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할 일: 근로계약서에서 주당 소정근로시간, 근무일 수, 임금 지급일을 확인하고, 한 달의 실제 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된 주휴시간을 따로 적어 보세요. 계산 결과가 애매하면 그 표를 신고 상담 때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확인된 내용: 최저임금 비교에서 세금, 4대보험료 등 법정 공제가 적용된 뒤의 실수령액을 그대로 시간급으로 나누는 방식은 정확한 판단 방법이 아닙니다. 기준이 되는 임금은 공제 전 임금을 바탕으로 하며, 모든 수당이 같은 방식으로 산입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본급,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일부 정기상여금이나 복리후생 성격의 임금은 구체적인 법정 산입 범위와 지급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실비변상 성격의 금품 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하므로 하나의 숫자만 보고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 급여명세서에 “수당”이라고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최저임금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주기,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여부, 실제 근로와 연결되는지, 법에서 정한 산입 제외 항목인지가 중요합니다. 월급 안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실제 연장근로시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할 일: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고정수당·상여금·식대·연장근로수당·공제액을 각각 옮겨 적고, 각 항목의 지급 주기와 산정 근거를 표시하세요. 공제 후 금액이 아니라 공제 전 항목과 실제 근로시간을 준비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최저임금 안내와 대조하세요.
신고의 핵심은 “월급이 적다”가 아니라 “최저임금 비교 대상 임금이 최저임금 적용 시간에 미달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음 순서로 월별 표를 만드세요.
확인된 내용: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계약서에 적힌 금액만이 아니라 실제 지급액과 실제 근로 사실을 함께 보아 판단합니다. “수습기간이라서 항상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된다”는 식의 일반화도 위험합니다. 수습 근로자 감액은 직종·계약기간·업무 성격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모든 수습 근로자에게 자동 적용되는 규칙이 아닙니다.
지금 할 일: 엑셀이나 메모장에 “월·근무일·실제시간·공제 전 지급액·비교 대상 수당·부족액” 열을 만들고, 기억이 아니라 출퇴근 기록과 메시지를 바탕으로 채우세요.

확인된 내용: 임금 사건에서는 근로관계와 실제 근로시간, 지급액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서면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신고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이 없다는 사실은 별도의 근로조건 명시 문제로 다뤄질 수 있고, 임금 미달 여부를 입증하려면 다른 자료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 자료 | 확인할 사실 | 보존 방법 |
|---|---|---|
| 근로계약서·채용공고 | 시급·월급, 근무일, 소정근로시간, 수습 조건 | 원본을 보관하고 사진 또는 PDF 사본을 별도 저장 |
| 급여명세서 | 기본급, 수당, 공제, 지급일, 미지급 항목 | 월별 파일명과 날짜를 붙여 저장 |
| 출퇴근·근무표 | 실제 근로시간, 휴게·연장근로, 주휴 요건 관련 사실 | 앱 기록, 사진, 단체채팅 공지를 원본 형태로 보관 |
| 통장 입금내역 | 약속한 임금과 실제 지급액의 차이 | 은행 거래내역을 기간별로 내려받고 계좌번호 일부는 가림 |
| 메시지·이메일 | 근무 지시, 임금 약속, 지급 연기 또는 거부 정황 | 대화 상대와 날짜가 보이게 캡처하고 원본 대화도 유지 |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 동료의 진술이나 매장 CCTV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확보 가능 여부와 개인정보·보안 문제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회사 자료를 몰래 가져가거나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공개적으로 유포하는 것은 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자료를 “근로관계·시간·급여·대화” 네 폴더로 나누고, 신고서에는 필요한 부분만 제출하세요. 원본은 보존하고 제출본에는 주민등록번호, 다른 사람의 계좌번호 같은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가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노동관서에 신고할 때는 감정적인 설명보다 날짜와 금액이 정리된 내역이 더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주 5일, 하루 6시간 근무했고, 계약상 시급은 9,500원이었으며,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만 지급됐다”처럼 기간과 근로형태를 명확히 적습니다. 연장근로가 있었다면 “몇 일에 몇 시간”인지 별도로 적어야 합니다.
확인된 내용: 최저임금 위반을 신고하면 담당자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주장, 임금자료, 근로시간 자료를 비교해 사실을 확인합니다. 신고인이 정확한 부족액을 완벽하게 계산하지 못했다고 해서 상담을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자료가 구체적일수록 확인이 수월합니다.
아직 알 수 없는 내용: 신고 전에 본인이 계산한 부족액이 최종 인정액과 같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주휴수당, 휴게시간, 산입 임금, 퇴직·퇴사 시점의 정산 여부가 조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노트나 스프레드시트에 월별 합계뿐 아니라 각 주의 근무일과 시간까지 남기고, 계산식 옆에 “가정”을 표시하세요. 예컨대 “5일 근무를 모두 개근했다고 가정”처럼 적으면 상담자가 확인해야 할 쟁점이 분명해집니다.

확인된 내용: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과 임금체불 관련 상담 창구로 국번 없이 1350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본인의 근무시간, 급여 항목, 지급일, 사업장 소재지와 같은 기본 사실을 준비해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은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지만, 전화 상담만으로 최종적인 위반 판단이나 금액 확정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전화가 어렵거나 서류를 직접 보여 주고 싶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확인해 방문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경로와 온라인 화면은 운영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의 접수 메뉴와 관할 안내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지금 할 일: 1350에 연락하기 전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주 몇 시간, 얼마를 받았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한 문단으로 요약하고, 계산표와 증거 목록을 준비하세요. 상담 결과 접수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으면 담당 기관명과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메모하세요.

일반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됐다고 판단될 때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해 사실 확인과 시정을 요청하는 절차부터 검토합니다. 온라인 접수가 가능한 경우 노동포털의 민원 안내에 따라 진행하고, 방문 접수 시에는 신분 확인자료와 정리한 증거 사본을 준비합니다. 신고서에는 사용자 정보, 사업장 주소, 근무기간, 직무, 임금 약정, 실제 지급액, 미달 또는 미지급이라고 보는 금액, 원하는 조치가 들어가야 합니다.
확인된 내용: 진정은 노동관서가 사실관계를 조사해 체불임금 지급이나 법 위반 시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진정과 형사상 고소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고의적인 법 위반이나 처벌을 원하는 경우의 형사절차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별도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모든 신고를 고소로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 사업주가 조사 전에 부족액을 지급하거나 합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합의가 언제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지급액, 지급일, 추가 청구 포기 범위,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된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할 일: 신고서의 “요구사항”에는 “2026년 최저임금 미달 여부와 체불임금 전액을 조사해 달라”처럼 확인을 원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고, 추정액은 계산 근거와 함께 표시하세요. 접수번호나 제출 화면은 캡처해 보관하세요.

확인된 내용: 접수 뒤에는 담당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사실관계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출석 또는 서면 답변 요청에 기한을 지키고, 최초 신고 때 빠뜨린 급여명세서·입금내역·근무표가 있으면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연락을 받았을 때는 담당자 이름, 연락일, 요청자료, 제출기한을 기록하세요.
아직 알 수 없는 내용: 조사 기간, 사업주의 반응, 최종 인정 금액은 사건별로 다르므로 “며칠이면 반드시 끝난다”거나 “신고하면 바로 돈을 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료가 부족하거나 근로시간과 임금 항목에 다툼이 있으면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담당기관에서 온 문자·전화·공문을 날짜순으로 보관하고, 질문을 받으면 기억에 의존해 단정하지 말고 “기록으로 확인되는 부분”과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 답하세요.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임금이 확인되면 시정 또는 지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계속 다투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관서에 현재 절차와 다음 법적 구제수단을 문의해야 합니다. 체불임금의 민사 청구, 소액체당금 등 다른 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지는 퇴직 여부, 사업주 요건, 확정된 체불 사실 등 추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만으로 어떤 제도가 반드시 적용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된 내용: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은 사실과 체불액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담당기관의 조사와 자료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고했다고 해서 근로자가 자동으로 처벌받거나, 사업주가 즉시 형사처벌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신고를 취소하거나 합의하면 모든 권리가 자동으로 회복된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지금 할 일: 조사 결과나 지급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고, 지급액이 계산표와 맞는지 확인하세요. 이의 제기나 추가 청구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면 결과 문서와 증거를 들고 1350, 노동관서 또는 자격을 갖춘 법률전문가에게 다음 기한과 방법을 문의하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17일 확인한 고용노동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 공고, 노동포털 안내, 법령과 행정 안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접수 직전에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 특히 주휴수당, 수습 감액, 임금 산입 범위, 사업장별 적용 예외는 개인의 근로형태와 계약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할 공식 자료는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확정·고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최저임금제도 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최저임금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입니다.
가장 실용적인 순서는 계산표를 먼저 만들고, 증거를 보존한 다음, 1350 또는 관할 노동관서에 자신의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금액이 확실하지 않더라도 자료를 정리해 상담하면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부터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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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준을 근로·재취업 활동 미신고, 반환, 추가징수, 지급 제한, 형사처벌과 자진 신고 대응까지 공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2026년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가 가능한지, 주 15시간·월 60시간 등 취업 인정 기준과 근로·소득 신고 방법, 부정수급 주의점을 공식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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